올해 하반기부터 RP(환매조건부채권)로 자금을 조달할 때 일정 현금성자산을 보유해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발표한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RP로 자금 조달시 보유해야 하는 현금성자산 비율을 구체화하고, 현금성 자산 인정범위, 비율산정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했다. 시행시기는 올 7월 1일부터다.
먼저 현금성 자산 범위는 기존 현금, 예·적금, (외화예금,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커미티드 크레딧 라인(장래 대출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대출 약정), 증권사의 예수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MMT)·투자일임상품(MMW), 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어음(수시물)까지 포함된다.
단 수시입출식 MMT, MMW의 경우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3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30%만큼만 현금성자산으로 인정한다.
거래 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보유의무비율도 차등화했다. 만기가 짧을 수록 차환리스크가 큰 것을 반영하고, 익일물보다 만기를 길게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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