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한다. 전자투표는 동별 대표자와 임원 선출, 관리규약 개정 등 아파트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입주민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나 임원 선출시 잡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거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 입주민간의 불화나 고소·고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과 지난해 공동주택 19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감사를 보면, 회계나 공사·용역 입찰과 관련해 262건에 달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전자투표 시스템 이용 수수료 총 2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승강기 등이
시 관계자는 "이달 중 참여단지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신청을 받아 단지별 세대수 등을 참고해 지원금을 배분할 예정"이라며 "이번 지원이 선거관련 분쟁 민원 해소와 투표 참여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