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쯤 공포될 계획인데 시공사 선정시기는 공포 즉시 시행이어서 다음 달 말부터는 '사업시행인가후'가 아니라 '조합설립 인가후'로 앞당겨집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지금보다 빨리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앞으로는 재건축사업 초기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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