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넘어지며 찌그러진 타워크레인 [사진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협회·단체별 교육과정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일반건설기계·하역기계 ▲안전보건진흥원 일반건설기계·하역기계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일반건설기계·하역기계 ▲한국안전보건협회 일반건설기계·하역기계 ▲한국크레인협회 하역기계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붕괴 등 잇 다른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지 위해 작년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됐다.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과조치로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올해까지, 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2021년까지, 2015년 1월 1일 이후이면 2022년까지 각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박정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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