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철거가 진행중이던 당시 둔촌 주공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오는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자체 고분양가 심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9일 건설업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내 일반분양 단지의 분양보증 신청이 줄을 잇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현행 고분양가 심의 기준을 보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HUG는 현재 자체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구 단위로 1년내 입지·규모·브랜드 등이 유사한 분양 단지가 있을 경우 직전 사업장의 분양가 수준으로, 직전 분양 단지의 일반분양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전 분양 단지의 분양가의 105% 이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HUG의 이러한 분양가 심의 기준은 동별 격차 없이 비교 대상을 해당 구내에서 경직되게 운영해 동별, 단지별 격차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해당 구내 직전 분양가가 우선되다 보니 일부 단지는 일반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싸지거나 거꾸로 동네 가치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공시지가'가 상한제 토지비 산정의 핵심기준이 된 가운데, 현행 HUG 기준으로는 지역별 땅값의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현행 기준으로는 자칫 강남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금액보다 강북의 비(非)상한제 지역의 HUG 심의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훨씬 더 높게 책정되는 '역전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HUG는 고분양가 심의 기준안에 지역별 공시지가의 차이 등을 반영하되 이로 인한 분양가 인상폭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UG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늦어도 이달 중으로 기준 변경 작업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HUG와 국토부는 이에 대해 "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변경 여부와 내용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야 알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상당히 유동적"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HUG의 분양가 심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 3월 이후 분양에 들어갈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일부 단지의 일반분양도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들 단지는 땅값이나 주변 시세는 높은데 HUG 심의 분양가가 낮아 일반분양가 책정에 난항이 예상됐던 곳이다.
일반분양 물량이 4786세대에 달하는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는 지난해 12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총회에서 일반분양가를 3.3㎡당 평균 3550만원으로 책정했다.
만약 이 금액을 받지 못하면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바뀌어 분양승인 신청 전까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HUG 금액과의 격차가 클수록 조합원들의 반발도 거세 상한제 시행 전 분양 승인을 낙관하기 어려워진다.
시공사 관계자는 "HUG의 심의 기준이 변경돼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면 조합 입장에서 숨통이 트이면서 분양 일정도 빨라질 수 있다"며 "반대로 그 반대일 경우에는 4월 내 분양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둔촌 주공 조합은 이달 말께 한국감정원의 공사비 적정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부터 HUG와 본격적인 분양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는 4월 하순께 일반분양에 들어갈 동작구 흑석3구역 재개발 조합도 일반분양가를 3.3㎡당 2800만원 선으로 책정하고 이달 28일 관리처분변경 총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흑석 3구역 조합은 지난해 8월 분양한 동작
다만 조합은 일반분양가를 3.3㎡당 3000만원 이상을 희망하고 있어 HUG 기준안 변경에 따라 조합측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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