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은 그동안 기업 회생절차 신청 사실만 공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기각, 불인가 등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또 채무이행과 관련해 그동안에는 기업어음 부도 사실만 공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채무 상환이 미뤄져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이 미상환 상태에 직면할 때에도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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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은 그동안 기업 회생절차 신청 사실만 공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기각, 불인가 등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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