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한국대부금융협회] |
불법사채 피해자들의 절규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1048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14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평균 대출금액은 3372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156일로 조사됐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사채업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최고 연 24%)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294건(5억4847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법정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22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3846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계산이 필요하다.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급전, 일수 등) 및 이자 상환이 이뤄져 수사기관조차 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지원하고 있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을 위해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모아 '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 그간 상환 내역과 계약 서류를 준비해 협회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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