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주택가 전경 [사진 = 이미연 기자] |
10일 국토부와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불법 방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면서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지자체들은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방쪼개기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쪼개기는 구청 등에 신고하지 않고 방을 임의로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세대구분형 주택과 달리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가벽으로 세대를 구분하다 보니 방음 성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에 영리목적의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상한으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장 업무협의 등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 차원에서 방쪼개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지자체의 단속이 강화되고 시정 조치가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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