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나비효과'가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 견본주택 개관 일정이 밀린 가운데 정부 정책에 따라 일몰제나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중차대한 총회를 준비하던 재개발·재건축 조합들도 비상이 걸렸다. 수천 명이 한곳에 모이다 보니 자칫 전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비사업 일몰제 회피·민간 분양가상한제 유예 등 발등에 떨어진 불을 2월 중에 총회를 열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조합들은 막판 스퍼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총회를 열지, 개최한다면 참석률은 어떻게 높여야 할지 정비사업 조합들 고민도 커지고 있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사업엔 큰 이슈가 두 개나 걸려 있다. 우선 정비사업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단계인 아파트 단지는 다음달 2일까지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을 보존해달라고 연장 신청을 낼 수도 있지만 총회를 열어 조합 설립을 하는 게 여러모로 안전한 상황이다. 4월 28일로 예정된 민간 분양가상한제 유예 종료도 관리처분 단계 근처에 있는 조합들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숙제다.
이 같은 이유로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송파구 잠실 장미아파트 등 2월에 총회를 계획하고 있는 단지가 많았다. 특히 정비사업 일몰제를 피해야 하는 아파트들은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가 퍼지면서 조합들은 총회 개최를 앞두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실제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하던 2015년에는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총회에 감염자가 참석하면서 조합이 발칵 뒤집힌 사례가 있다. 당시 총회에 참석한 1565명이 자가격리 조치됐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신반포2차는 조합 설립 총회 일정을 당초 계획했던 15일에서 29일로 미뤘다. 하지만 다음달 2일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하지 못하면 일몰제 대상이 되는 만큼 여기서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잠실 장미아파트도 23일 예정된 총회를 연기하기엔 일정이 빠듯하다. 신반포4지구도 13일 이주계획을 정하는 총회를 열기로 했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일몰제 등 걸려 있는 이슈가 많아 일정을 더 이상 미루긴 힘들다"고 전했다.
총회를 열어도 조합 구성원을 모으는 게 또 문제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4항에 따르면 총회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10%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창립총회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총회 자체가 무효화된다. 조합원이 감염을 걱정해 총회에 불참하며 직접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