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주식은 주주명부상 주주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현금배당 등으로 추가 발생한 주식과 배당금의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그 내용을 몰라서 찾아가지 않고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배당금이다. 실기주 과실은 증권사를 통해 예탁원 명의로 된 주권을 출고한 후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을 가리킨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온라인매체(네이버·다음·구글)와 신문·방송 등을 통해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이 캠페인을 통해 투자자에게 찾아준 금융자산은 미수령 주식 9736만주(평가액 574억원), 실기주 과실 주식 118만주(평가액 28억원), 배당금 등 27억원이다.
보유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를 위해 미수령주식은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실제 거주지로 보유사실을 우편 통보했으며, 실기주 과실은 증권사와 3개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협조를 받아 투자자에게 숨은 재산 보유 사실을 직접 통보(SMS, 이메일, 유선연락 등)했다.
캠페인이 끝난 후에도 미수령 주식과 실기주 과실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예탁원을 통해 언제든지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과 실기주 과실의 보유 여부는 예탁
한편, 예탁원이 최근 5년간 투자자에게 찾아준 재산은 미수령 주식의 경우 약 1억6798만주(1396억원 상당), 실기주 과실은 약 249만주, 배당금의 경우 318억원에 달한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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