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청 [사진 = 연합뉴스] |
융자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역이어야 하며 도시정비 해제 대상구역이 아니어야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 이내로 지원되고 신용대출 금리는 연3.5%이다.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등은 '클린업시스템' 및 'e-조합시스템'의 '고시·공고'에 게시된다.
이번 융자 지원은 초기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원회·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다. 2008년부터 시행해 지난해까지 약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초기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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