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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GB에서 허용되는 공익사업은 새로운 진입로,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공급설비가 필요없는 토지로 주택의 철거일 당시까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등 GB의 입지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판달될 때만 허용하고,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이축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GB로 이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GB가 해제되고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인 경우에 해당 주민이 주택 등의 이축허가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GB 입지규제 및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그동안 지역조합에만 허용하던 GB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해 앞으로는 품목조합도 GB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심 내 부족한 택배화물 분류시설의 확충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에도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친환경차 보급,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GB 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 설치와 GB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실외체육시설이 시·군·구별 설치허용 물량에 미달하는 경우 2022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던 GB 내 열수송시설(도시계획시설부지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 태양에너지·풍력·지열 등) 설비 사전 조사·계측시설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GB를 해제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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