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정기보고서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한 태광산업,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레몬에 대해 각각 과징금 7천530만원, 2억4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코스피 상장사 태광산업은 최대주주가 회사 주식을 타인 명의로 차명 보유했으나 정기보고서상 최대주주 주식 현황에 이 차명주식을 누락하거나 명의 주주 소유로 기재했다.
레몬은 2018년 3월과 4
또 증선위는 2017년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제이테크놀로지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1개월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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