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여파로 전국의 표준 단독 주택가격이 처음 하락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만큼 그만큼 올해 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전국적으로 1.98% 하락했습니다.
2005년 공시 시작 이후 첫 내림세입니다.
군산시만이 올랐을 뿐 서울, 경기, 충남 등 대부분 지역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과거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와 경기도 과천이 4%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고가 주택일 수록 크게 떨어져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은 3.4%나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종부세와 재산세 등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이 하락하면서 올해 보유세는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더구나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재산세 과표 기준과 세율을 인하하는 등 개정된 세법도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8억에서 7억으로 공시가격이 떨어진 역삼동 주택의 경우 4백만원이 넘던 보유세를 올해는 121만원만 내면 됩니다.
최대 72%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6월 과세산출 기준이 확정된 뒤에야 구체적인 감소 규모를 알 수 있지만, 못해도 30% 정도 세 부담이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부터 3월 2일까지 홈페이지와 시,군,구를 통해 공시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은 뒤 4월 말 모든 단독 주택 가격을 공시합니다.
mbn 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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