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허물고 2~3층의 상가를 지어 주택으로 바꾼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용산구청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한강로와 청파동 등 관내 상가 지분 쪼개기 단속을 벌여 82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이행강제금 10억 7,700만 원을 부과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행하고 있는 지분 쪼개기 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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