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을 앞두고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 홍보활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최초 입찰 과정에서 GS건설 외주 홍보업체 직원(OS요원) 일부가 한 조합원에게 현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개별 접촉을 없애고 사업제안서와 브랜드 가치로만 승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13일 GS건설은 수주 과열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한남3구역에서 개별 홍보활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한남3구역 사업이 또다시 지연되면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조치로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브랜드 가치와 최고의 사업 조건을 내걸어 정비사업 수주전이 '무리한 조건 경쟁'이 아닌 '건설사 역량을 보여주는 상품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GS건설은 지난 12일 한남3구역 조합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 GS건설은 문자에서 "1차 입찰이 무효가 돼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이 손해로 연결될 수 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1차 입찰과 같은 일이 반복돼 사업이 지연돼서는 안 되기에 오직 최고의 사업제안서로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은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입찰 방해 등 다수의 위법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이들 3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나 이를 담당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형사처벌을 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제공 의사 표시나 약속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시공사가 이를 위반해 처벌받게 되면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강력한 후속 제재를 받게 된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