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금감원은 14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단은 3월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분쟁조성신청 급증에 대비해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7일을 기준으로 라임펀드와 관련한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14건에 이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은행에서 150건, 증권사에서 64건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라임의 경우 복잡한 펀드구조 및 다수의 불법행위 등이 얽혀있는 만큼 개별사안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역금융펀드는 불법행위가 이미 상당부분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외부 법률자문을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구제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검토대상은 사기 및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등의 사안이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 이외에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해 피해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감원은 분쟁조정은 환매진행경과를 감안해서 처리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지자산은 약 1조 7700억원에 달하고 장부가를 기준으로 피해금액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