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에 대한 상장사들의 문의에 따른 답변 차원이다. 시행령이 애매모호한 일부 조항을 담고 있어 상장사 실무자들은 명확한 해석을 법무부에 요구해왔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질의응답(Q&A) 10개 중 5개가 사외이사 재직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계열회사를 포함해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사외이사 재직 연한 규정은 올해 주총에서 선임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상장회사에 5년간 재직한 사외이사를 재선임(임기 2년)할 경우 선임은 유효하다.
다만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하면 사외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선임 임기 2년 중 1년만 이사직 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또한 회사가 정관으로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주총 종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 6년을 초과해도 주총 종결까지 재직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예를 들어 2017년 3월 15일 주총에서 선임된 사외이사 임기는 올해 3월 14일에 종료한다. 사외이사 총재직기간은 6년이다. 그런데 올해 주총은 3월 24일이다. 이 경우 6년을 초과해도 주총 종결일까지 10일간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임 사외이사 선임이 부결된 경우 6년 초과해 퇴임한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