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부터 서울, 과천, 분당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도 들어간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진행 중인데,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다음달부터는 서울 뿐 아니라 전국 단위로 집중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넓어진다"며 "고강도 집중조사가 더욱 광범위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실거래 신고 내역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차입금 과다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힘든 사례를 조사 대상으로 추출한다. 이들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 자료, 자금 출처 및 조성 증빙 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 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1차 검토한다.
해명이 석연치 않을 경우 소명 요구와 출석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밝혀지면 관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탈세나 대출 규제 미준수로 의심되는 사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 해당 기관에서 추가 확인해 조치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21일부터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한다.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 특사경 7명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파견 인력을 더해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에 있는 480여 명의 특사경과 공조해 합동수사도 벌일 계획이다. 이 밖에 한국감정원에도 전국 부동산 실거래 조사 업무만을 전담하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이 40명 꾸려진다.
한편 21일부터는 기존 60일이었던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30일로 단축된다. 부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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