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2·20 대출 규제로 수원과 안양 등 추가 조정대상지역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에도 변화가 생긴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과천, 성남 하남 등 경기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기존 6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시가 9억원 이하분에는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담대가 분양아파트 집단대출도 포괄하는 개념이어서 여기에도 LTV 50·30% 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다만 분양아파트 대상의 중도금 대출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종류와 상관없이 분양가 9억원 이하 비(非)고가 주택에만 허용된다. 분양가가 8억원이라면 LTV 50%를 적용한 4억원이 대출 한도가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분양가의 60~70%를 최대 3억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가의 60% 이내 최대 5억원 보증을 제공한다. 중도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HUG가 보증을 해주면 이를 토대로 은행들이 대출을 실행하는데, 두 공사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대출 실행이 안 된다.
수원·안양 등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의 잔금 대출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비해 느슨한 편이어서 15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도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차이다. 앞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입주 시점 기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 구입용 주담대를 원천 금지한 바 있다.
중도금이나 잔금 등 집단대출도 2·20 대책 시행 기준일인 3월 2일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다. 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일이 기준점이 된다.
한편 정부의 2·20 부동산 대책에 대해 5선 중진 이종걸 더불
[최승진 기자 / 최예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