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의무적으로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중개보수 금액까지 기재하게 만들어 투명화하려던 정부 계획은 백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을 앞두고 공인중개업계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수요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완전히 끝난 시점에야 중개수수료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계약 때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시기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당초 개정안의 핵심 사안이었던 중개보수 금액 기재에 대한 내용만 빠졌다. 정부는 원래 지급 시기뿐만 아니라 △조례상 중개보수 상한 △합의된 중개보수(매도인·매수인) 등도 표시하려고 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이 최대 요율만 기재한 뒤 잔금일에 정확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개보수를 계약 체결 단계부터 서로 확인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도 측과 매수 측 중개사의 보수 금액이 다를 경우 한쪽에서 불만을 제기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등 혼란이 생긴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효과도 높지 않다고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4월로 예정된 다가온 총선을 신경 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10만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해왔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