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공공 주택뿐 아니라 민간 주택의 전매제한도 크게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중대형 주택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입주 전에라도 전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3년으로 줄어듭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 주택뿐 아니라 민영 주택도 전매제한 기간을 2년씩 낮추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바꿔 다음 달 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짓는 민영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중소형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중대형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중소형이라면 입주 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면 전매할 수 있고, 중대형 주택은 입주 전이라도 팔 수 있습니다.
공공 주택은 이미 예고한 대로 전매제한이 풀립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짓는 공공주택은 중소형이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중대형은 최장 3년으로 줄어듭니다.
기타 지역에서는 중대형 주택이 1년으로 단축됩니다.
▶ 인터뷰 : 이영호 / 닥터아파트 팀장
- "3월부터는 중대형 전매제한기간이 짧아집니다. 계약금만 있고 중도금 같은 경우 대출받아 치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입지가 좋고 웃돈이 붙을 수 있는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또 주택을 분양받고 나서 전매제한기간과 상관없이 부부 공동명의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은 분양받으면 전매제한 기간에는 입주자 지위 일부를 증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 명의를 아내로, 아내 명의를 남편으로 전부 변경하지는 못합니다.
mbn 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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