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첫날인 오늘(4일),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과 증권사 창구는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펀드 가입절차가 복잡해지면서 곳곳에서는 판매 직원과 투자자들 간에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천권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 첫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듯 은행과 증권사의 펀드 창구는 대부분 한산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 직원들은 투자자보호를 이유로 한층 까다로워진 펀드 가입 절차에 익숙지 못해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 인터뷰 : 성은영 / 굿모닝신한증권 팀장
- "자통법 첫날이라 저희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고객들은 투자자보호의 취지를 이해하고 설문지 작성을 대부분 무리 없이 해주셨지만 번거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 스탠딩 : 천권필 / 기자
- "이런 가운데, 곳곳에서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고객과 증권사 직원들 간에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펀드 가입에만 한 시간이 넘게 걸려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일부 판매사 직원들의 불평도 잇따랐습니다.
모호한 펀드 등급 기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판매사들은 펀드마다 5단계의 위험등급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투자를 권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펀드인데도 위험등급은 판매사별로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 고객들로서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펀드 불완전 판매를 없애기 위해 펀드판매 인력 자격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역시 준비가 안 돼 실제 적용은 6개월 내지 1년 뒤에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시행 초기에 관련 부서를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 창구 혼란과 이용자 불편을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투자자들이 불편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