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의견을 종합해 상반기중 국회에 법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BDC는 벤처·비상장회사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상장사로, 일반 투자자들의 보다 쉬운 투자와 자금회수를 비롯해 벤처기업 자금조달의 선순환을 위해 도입됐다.
BDC는 투자설정 후 90일 이내 거래소 상장을 의무화하되, 운용사·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한 경우 3년간 상장을 유예한다. 비상장기업 등 주된 투자 대상기업에 BDC 자산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이 중 코넥스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상장법인 투자분은 BDC 자산 30% 까지만 주목적 투자로 인정받는다. 동일기업에는 BDC 자산 2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소형 BDC 난립방지 등을 위해 최소설립규모를 200억원으로 설정했으며, 최소 존속기간을 5년, 최장 존속기간은 20년이다. 다만 집합투자자 총회 결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운용주체는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은 운용사, 증권회사, 벤처캐피탈 등이다.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과 BDC 순자산 100%까지 차입을 허용한다. 이 밖에 운용주체는 BDC 자산 5% 이상을 의무출자해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출자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무출자비율을 1%로 적용한다.
BDC 운용규제를 위반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도입에 맞춰 모험자본 투자에
한편, 금융위는 실제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사모로 인정하고, 공개적 청약권유와 일반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소액공모 한도는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최대 100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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