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공사가 매입·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주택공사가
또 주택건설사업자가 매입한 주택보증 보유 미분양주택이나 기업구조조정회사 등이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취·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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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공사가 매입·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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