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5월부터 도입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85㎡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구분됩니다.
단지형 다세대는 일반 다세대보다 1개층을 높이 지을 수 있으며 원룸형은 가구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12㎡이상 60㎡미만 주택입니다.
기숙사형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8㎡이상 40㎡미만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