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과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85㎡ 이하 공공주택용인 청약저축에다 민영주택 청약용인 청약 예금과 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통장으로 주택유무,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기존 통장을 해지한 이후에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할 때에는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등에 전부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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