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신설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과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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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도 통장 해지 후 새로 가입해야 하며,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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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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