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인터넷을 이용해 펀드에 가입할 때는 자본시장통합법의 투자자 보호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펀드 판매사들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고객의 투자성향조사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됐지만, 온라인 펀드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인터넷으로 펀드에 가입할 때는 까다로운 투자성향 조사 없이 클릭 몇 번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일선 / 한국투자자교육재단 상무
- "온라인 채널은 상담이 없어서 전적으로 투자자 책임하에 정보를 모으고 투자 결정을 해야 합니다. 투자자로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펀드 선정이나 투자 결정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업 창구가 아닌 인터넷으로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보호장치가 강화됩니다.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성향과 펀드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 인터뷰 : 최정일 / 금융투자협회 이사
- "온라인을 통해 펀드를 판매할 때 투자자 보호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한 펀드 판매도 투자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위험 상품이라도 투자자 본인이 원한다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종합자산관리계좌, 즉 CMA 계좌를 개설할 때도 투자자 성향조사를 안했더라도 본인 판단과 책임하에 계좌개설이 가능해 집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이같은 새로운 지침은 투자자 보호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지만 자칫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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