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이 나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금까지는 85㎡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하려면 무주택세대주가 2년 이상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이 모든 기능이 하나로 합쳐진 만능 통장이 나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집을 갖고 있더라도 연령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달 2만원에서 50만원의 돈을 내면 2년 뒤에는 공공이든 민영주택이든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이탁 / 국토부 주택시장제도과장
- "하나의 통장을 갖고 있으면 다른 통장에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벽을 터서 하나의 통장으로 2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이이 첫째 목적입니다."
이미 청약통장이 있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청약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납입금액이 많거나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다면 기존 통장을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미성년자도 만능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세대원이 많다면 기존 통장과 함께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mbn 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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