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라엘로 가는 중에 입국 금지를 당한 한국인 여행객들이 지난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중동 등 주요 해외 수주처 중심으로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풀지 않아 정부가 각국 정부에 입국 일정을 조율하거나 입찰 일정을 조정하는 긴급 서한을 발송했다. [매경DB] |
각 나라 정부와 발주처에 입국금지·제한 조치 완화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공사가 늘어질 경우 불가항력이었다고 인정해 달라고 서한을 보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김현미 장관 명의로 이라크 등 중동과 아시아 지역 18개 나라에 긴급서한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이 편지에서 "입국금지·제한 조치로 입찰·계약 체결을 앞둔 우리 건설사에 나쁜 영향이 갈 것이 우려된다"며 "하지만 우리 보건당국의 철저한 국가대응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가 가까운 시일 안에 통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건강기록 등을 제출하면 한국 건설인의 입국을 허가하고, 입찰 일정 등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인력을 새롭게 배치하거나 교체가 어려운 탓에 공기 지연 등의 우려가 크다"며 "공사가 연장될 경우 불가항력 사유로 봐달라"고 전달했다.
이달 20일 기준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한국발 입국자 입국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는 170곳에 이른다. 여기에는 이라크,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건설 수주 텃밭인 중동과 아시아 국가들이 대거 포함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외 건설공사 수주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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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업체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열어 업체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다"며 "해외건설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긴급서한 등을 추가로 보내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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