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용산타워. [매경DB] |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예스코홀딩스는 23일 삼일회계법인에서 내부회계관리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는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이뤄진다. 삼일회계법인은 예스코홀딩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 중요한 취약점을 발견했다.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예스코홀딩스는 당기손익 인식 금융자산 등과 관련된 중요한 오류 사항을 발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 같은 오류 사항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적합한 통제 절차도 설계·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미비점은 당기손익 인식 금융자산 등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취약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삼일회계법인은 회계 처리를 검토하는 내부통제의 미비로 인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이후 중요한 수정 사항도 발견했다. 수정 사항은 발견 후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반영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코스닥과 달리 내부회계관리 검토 비적정 의견을 받아도 거래소 시장 조치는 없다. 다만 회계 안정성 측면에서 주가 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코스닥에서 내부회계와 관련해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 지정된다. 24일 기준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29개사가 이러한 이유로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05년 도입됐으며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12월 결산 상장사들은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한국거래소에 감사보고서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보고서도 제출한다.
한편 코스피 상장사 CJ씨푸드는 24일 주총에서 감사인 선임에 실패했다. CJ씨푸드 관계자는 "감사 선임은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통해 의결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며 "상법에 따라 새로 선임된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의 권리·의무는 기존 박기영 감사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 선임 시엔 대주주 의결권이 발행주식 수의 최대 3%로 제
[정승환 기자 / 신유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