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부동산 정책 강화로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면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세보다 싸게 파는 것보다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훨씬 낫고 또 세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을 파는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긋한 분위기입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은 증여 역시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되는 6월 말까지 끝내는 게 유리하지만, 최근 집값 하락이 예상되면서 증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으로 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실제 14년 간 보유한 강남의 한 아파트(취득가 8억원, 시세 17억원)를 두 자녀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기로 한 3주택자 A씨의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이 주택을 지분 50대 50으로 작년 12·16대책 이전에 두 자녀에 증여했다면 양도세 3억236만원과 증여세 1억670만원, 증여로 인한 취득세 3천477만원까지 합해 총 4억4천383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A씨가 12·16대책 전에 이 집을 일반에 매도할 경우 내야 할 양도세가 5억7천315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양도보다는 증여가 유리하지만 4억원이 넘는 증여 비용도 만만찮은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까지 양도세 유예기간 내에 두 자녀에 아파트를 공동증여를 할 경우 총 세 부담이 2억7천176만원으로 39%가량 감소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종전과 같지만 양도세가 1억3천29만원으로 1억7천만원 이상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A씨가 아파트를 두 자녀에게 공동 증여하면서 1명에 증여할 때보다 절세 효과는 더 커졌습니다.
다만 부담부 증여 시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은 양도와 같은 '10년 이상 보유 주택'으로 한정됩니다.
증여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는 늘었지만 집값이 하락해야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증여 신고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는 이유입니다.
시중은행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 증여세 신고는 실거래가가 원칙이고, 특히 거래 사례가 많은 아파트는 실거래가격과
이 때문에 집값이 계속 약세를 보인다면 증여 신고 시점은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기간인 6월 말 전에서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큽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