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최종안을 오는 6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국제 금융사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최종안을 올해 2분기부터 은행권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당초 2022년 1월로 예정된 시행 시기를 1년 반 앞당긴 것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조기 시행을 결정했다. 바젤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 대출의 부도 시 손실률을 낮추는 내용을 담
신한·국민 등 대형 시중은행과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은 국제결재은행(BIS) 비율이 1~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