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분쟁조정안 수용 결정 시한이 네 번째 연장됐다. 가뜩이나 배상안에 부담감을 느끼는 은행들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금융감독원에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6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날 금감원에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신한은행은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분쟁조정안 수용 결정 시한이 네 번째 연장됐다. 가뜩이나 배상안에 부담감을 느끼는 은행들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금융감독원에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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