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긴급지원 ◆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신한은행 본점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에서 8일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이 상담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체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위해 개인 채무를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며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이후 무급휴직 등으로 월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의 신용대출·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이 대상이다.
가계생계비를 차감한 후 월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개인 가운데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기록된 대출 차주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정책금융대출에는 근로자햇살론·햇살론17·햇살론유스·바꿔드림론·안전망대출 등도 해당된다.
다중 채무자들은 신복위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신용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다중 채무자가 대상이다. 이 프로그램 역시 2월 이후 월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가계대출·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만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총 채무금액이 소득·재산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연체 직전·단기 연체(3개월 미만)·장기 연체(3개월 이상) 다중 채무자들이 혜택을 받는다.
연체 우려·단기 연체 단계에서는 원금을 최장 1년간 상환 유예해주며, 장기 연체 단계에서는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 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채무 조정에는 이자 전액 면제, 최대 원금 감면율 70%, 최장 10년 장기 분할 상환 등이 적용된다.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신복위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4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는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가 운영을 앞두고 있다. 개별 금융회사와 신복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개인 연체채무자들이 대상이다. 개별 금융회사가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매각해야 하는 개인연체채권이나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 조정에 실패한 뒤 재기 등을 위해 캠코에 매입을 신청한 채권을 캠코가 사들이는 형태다. 캠코가 매입한 채권은 일정 기간 연체 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 요구 등 추심을 유보하게 된다. 또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의 상환 유예와 채무 감면, 장기 분할 상환 등 채무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캠코는 캠코 자체 재원으로 최대 2조원 규모 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며, 6월 말 금융회사·채무자로부터 매입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만약 해당 프로그램이 시행되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대출 차주라면 기존에 운영 중인 개별회사 프
[최승진 기자 /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