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업무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관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대차 관련 정책이 주택·상가 시장 정책의 큰 줄기임에도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담당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14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임대차 관련 법제를 부동산정책과 연계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들 법령을 법무부와 국토부가 공동 관할하도록 할 방침이다.
1981년 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 소관으로만 남아 있었다. 상가 임대 시장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2001년 제정 이래 법무부 소관이었다. 당시만 해도 임차인 계약기간 보장, 보증금 보호 등 '법적 측면'만 중요하다고 인식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대차 정책 부처인 국토부와 법령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이원화되는 결과를 가져와 임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주도로 국토부를 부르지도 않은 채 당정 협의를 통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에도 도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민감한 주택정책이 전·월세 가격 상승 등 부작용 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의 도덕성 논란으로 염려되는 청년·서민층 이탈을 반전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만 사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대차보호법이 공동 소관으로 변경되면서 국토부는 주택 관련 전문성과 통계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해 임대차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 부문을 담당하고, 법무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률 관계와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관장할 전망이다. 주거정책 반영이 필요한 조문은 의견을 함께 나눠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현재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게 된다. 또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6곳(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