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형펀드로 분류되더라도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60%만 넘으면 세제지원 대상이 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도입된 장기 주식형펀드 조세특례에 대한 업계의 문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작년 10월 국내주식형펀드에 적립식으로 3년 이상 가입한 개인에 대해 납부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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