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新담보가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참좋은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특별약관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DB손보은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특별약관은 운전 중 중대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6주미만 진단) 를 입힌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하는 특별약관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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