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 기준 적용 역세권 분석 [자료 제공 = 서울시] |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제도 개선안'을 24일 밝혔다.
시는 현재 2·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 참여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개선에 나섰다.
대지면적 1000㎡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역시 △상업지역과 인접한 역세권 △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등과 인접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중심지 역세권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일반상업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 가능하다.
↑ 청년주택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기준 [자료 제공 = 서울시] |
한편, 대지면적 500㎡ 이상~1,000㎡ 미만의 사업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준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규모인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준주거·일반·근린상업지역과 인접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과 인접하면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서울시내 역세권의 70% 이상이 중심지 체계에 포함되는 만큼 실질적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시내 307개 역세권 중 24.4%에 해당하는 75개 역세권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게 쉬워지게 된다. 나머지 232개(75.6%) 역세권은 기존 기준으로도 변경이 가능했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거정책이다.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개선된 기준을 통해 중심지 역세권에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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