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국토부]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해 분기별 통합모집공고 실시한다.(3차 8월, 4차 10월 예정)
모집물량은 총 6031세대로 청년 681세대, 신혼부부 5350세대이며, 수도권 3478세대, 지방 2553세대를 공급한다. 5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681세대)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885세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465세대)이 공급된다.
가구원수별 월소득 검증은 보다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3인 이하 가구는 3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일괄 적용했지만 앞으로 1·2인가구는 이전과 달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264만원, 2인 438만원, 3인 562만원)이 적용된다.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에 검증해 신속하게 입주(6주→ 3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타 지역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의 특성을 감안해 기존계약자라도 타 시·군·구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588세대는 ▲혼인 후 10년(원칙 7년) ▲자녀나이 만 13세(원칙 만 6세)까지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5월 7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22세대)는 대전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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