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계와 설비를 담보로 한 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 뒤 이를 재임차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받는 '세일 앤드 리스백'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처음 주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중견기업 자금 지원 방안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해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동산 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이른 시일 내에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들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 대신 기계·설비 등 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 자산을 캠코가 매입하는 프로그램, 기업 자산을 캠코가 매입한 뒤 해당 기업에 재임차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 프로그램 등도 활성화에 나선다. 재무 상태가 나빠진 중소기업 사옥·공장 등을 캠코가 매입해 해당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필요시에는 이를 기업에 재임대하고, 경영 상태가 호전되면 기업이 다시 자산을 매입해 정상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은 위원장은 기간산업에 대한 지금 지원에 은행권이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도 자금 지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은행권에서도 정부 의지를 믿고 산업은행과 협업해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원칙도 재확인했다. 그는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되 고용 안정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전제로 기간산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으로 산은이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산은이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기금 재산 보존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사례는 예외로 했다.
[최승진 기자 / 한상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