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무궁화신탁은 신탁사 최초로 '고객재산 보호헌장 선포'를 하여 이목을 끌었다. '고객재산 보호헌장'은 무궁화신탁이 정비사업에서 고객재산 보호를 핵심가치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 임직원들의 의식고취와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준비했다.
고객재산 보호헌장은 ▲무궁화신탁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사업추진과 관련한 모든 주요 의사결정은 고객과 소통하여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결정하며,▲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취득한 고객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원칙을 준수▲선관주의 및 충실의무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며, 이에 따른 개발이익은 고객에게 환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무궁화신탁의 도시재생사업그룹 담당 김선철 상무는 "무궁화신탁은 고객재산 보호헌장을 통하여 고객의 주거행
한편 무궁화신탁은 신축 3000가구의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이어 지난 4월 신축 5000가구의 인천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로 참여하게 되어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사업수행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정지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