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 중 약 65%는 투자 원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판매로 전액 환급 권고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 중 65%가량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판매라고 규정하고 계약 취소를 통한 전액 환급 결정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판매 과정에서 판매사들도 해당 상품 부실을 인지했거나 중대한 사실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판매됐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어 펀드 계약의 원천적인 취소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총 6000억원 상당으로 실제 투자금은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