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연 1.65~2.40%의 금리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1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 청약 대상에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이거나 1년 내 결혼하는 예비부부) 외에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를 포함시켰지만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 이용은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7년 경과 부부의 경우 디딤돌 대출은 받을 수 없지만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대출'은 이용할 수 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동안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원)까지 빌려주는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나눠야 한다.
청약 가능 신청자의 순자산 기준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신혼희망타운 청약시에는 전용 모기지 대출이 의무다. 순자산은 부부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올해는 3억200만원이 기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아이를 늦게 낳는 부부가 많아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자격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이들이 신혼부부는 아니어서 대출 지원 상품은 신혼희망타운용으로만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수도권에서 나올 신혼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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