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 부동산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부동산 규모를 결정하면서 '용도지역' 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표본 수도 부족하게 잡았다고 감사원이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소인 '용도지역'을 고려하지 않아 공시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 50만필지와 단독주택 22만가구를 각각 표준지와 표준주택으로 선정한다. 감사원이 용도지역을 반영해 재산정하자 표준지 적정 표본 수를 현재 50만필지에서 60만~64만필지로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