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이 시·군·구 단위를 벗어나 더 넓은 권역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20일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협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돼 지역 금융기관 간에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신협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현재 신협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지역조합 공동유대 범위는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면·동으로 돼 있다. 다만 공동유대 범위별로 재무건전성 등 요건을 충족해 금융위원회가 승인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밀접하고 행정구역이 인접해 공동유대 안에 있다고 인정될 때다. 공동유대는 신협 조합 설립과 구성원을 결정하는 영업 구역 단위를 뜻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업무 구역이다.
이번 신협법 개정안은 공동유대 범위를 10개 권역(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으로
[한상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