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열린 감독 ·검사 역량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오른쪽)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협약서를 함께 들고 있다. [사진 제공 = 새마을금고중앙회]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감원과 지난 9일 여의도 금감원 소회의실에서 감독·검사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인적 교류 등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에는 상호 인적 교류 외에도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및 서민금융상품 개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피해 예방·구제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 등도 담고 있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 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연장할 예정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업무 협약식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이 최초로 체결하는 업무 협약인 만큼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금융권의 금융·검사·감독 업무의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은행권을 포함한 전(全) 금융기관에 대한 폭 넓은 검사·감독 경험을 가진 금감원이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상호 교류함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각 기관의 특성을 결합한 서민금융활성화 방안 및 금융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지도·감독기관으로, 140여명의 전문 검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업무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금고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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