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10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열어 기소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에 '영장기각 취지는 구속을 할 사유가 부족했다는 것일 뿐'이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영장기각은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만을 결정한 것이지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를 꼭 열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영장기각 사유를 근거로 법원이 기소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법관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오후 부의심의위를 열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한다. 시민위는 검찰시민위원 150명 가운데 추첨을 거쳐 15명의 부의심의위원을 선정했다.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