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금융업권 착오송금 거래 현황. [자료 제공 = 예금보험공사] |
현행 착오송금 반환 절차는 송금인이 송금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취 은행에 반환청구 접수 정보를 전달해 이후 수취 은행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통지 및 반환청구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1일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한 뒤 송금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착오송금은 지난해에만 15만8138건, 3203억원 규모로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나도 착오송금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올해 1~5월에는 7만5083건(1567억원)의 착오송금 피해가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건수 기준 19.4%, 금액으로는 23.5% 각각 증가했다.
반면, 착오송금에 따른 돌려받는 건수와 금액은 절반에 그쳤다. 피해구제 법이 없이 때문이다. 2017~2019년까지 반환 청구된 40만7375건 가운데 53.6%인 21만8321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금액으로는 같은 기간 반환 청구된 8844억원 중 49.3%인 4359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모바일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급증하는 추세여서 셀프 이체 등에 따른 착오송금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보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착오송금 구제를 예금보험공사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번 예보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도 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채권매입과 소송을 제기하기 전 독촉을 통한 회수 또는 신속한 소송절차 진행을 위해 자금이체 금융회사, 중앙행정관청, 지방자지단체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착오송금액이 부당이득임에도 반환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수취인이 반환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해 송금인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실정"이라며 "착오송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
지난 국회에서는 개인이 실수해서 발생한 착오송금을 왜 국가기관이 나서 재원까지 들여 해결해야 하는지 적절성 논란이 일어 착오송금 구제를 담은 예보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